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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에 대한 2가지 수정요청

키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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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산 관련 여기가 젤 믿음직스러워 자주 애용하는데, 보유세 관련 몇가지 수정요청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다주택가구에서 1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저희 집이 다주택가구면서 각자 1주택씩만 소유라 모두 1주택자 입니다. (모두 조정대상지역 이상)
이런경우, 제가 알기로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3억원이하 세율이 0.6이 아닌 1주택자 세율인 0.5로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다주택가구 체크하고 1주택만 8.5억 넣어서 계산해보면 3억원이하 0.6 세율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s/210318uc7t


2. 재산세 세부담상한 관련

재산세 계산 시 세부담상한 적용 받을 경우,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각자 전년도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자의 세부담상한으로 적용받은 후 합해야 합니다.
현재 구현되어 있는 기능은 도시지역분을 뺀 재산세 본세의 세부담 상한만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물건 2018년 재산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기초정보
공시가 558,000,000원
과세표준 334,800,000원
제산세 고지액 (도시지역분포함) 1,002,400원
지방교육세 고지액 113,240원
전년도 재산세 본세 514,800원
전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396,480원

* 재산세 본세분
재산세 기본 산출 : 709,200원
세부담상한 재산세 본세분 : 514,800원 * 1.1 = 566,280원
재산세 최종 적용 : 566,280원

*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기본 산출 : 468,720원
세부담상한 도시지역분 : 396,480원 * 1.1 = 436,128원
도시지역분 최종 : 436,128원

합계액 : 1,002,408원 ≒ 고지액

현재로서는 위 같은 케이스를 구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도시지역분이 상한에 걸리기도 했다가 안걸리기도 해서 각자 세부담상한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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